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0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프렌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2,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28명의 진정서
1. D(진정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21, 24 내지 3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각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