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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 14:55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모텔’ 앞 42번 일반국도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마평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727,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2565번길 12 ‘주식회사 한결팩키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1961 ‘한진샤링’ 앞 도로까지 6.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