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공2013상,75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공1997상, 52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공2008상, 777) 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 (공2009상, 204)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전승지원금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이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나 용도 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는 환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전승지원금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승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금지 채권에 관한 위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