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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225 홈플러스 앞 오거리를 장림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318,3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로 225 홈플러스 앞 오거리를 경유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무지개공단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기록 11면, 30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