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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75161

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 12.자 선고 2009가단55170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