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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5425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A 부동산경매절차(같은 법원 B에 병합,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6.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2.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⑵ 판단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