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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