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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4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