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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9가단91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 임금액 등’ 표의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