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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26. 선고 63다462 판결

[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등][집11(2)민,206]

판시사항

가. 유언에 의한 양자 지정과 사후양자의 선정

나. 유언에 의하여 양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의 입양 효력 발생시기

판결요지

사후양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친족회원에게 자기를 양자로 선정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구함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유옥순 외 3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62파11 친족회 소집 결정에 의하여 친족회원 유옥순, 유순임, 유옥분이 1962. 2. 12.에 피고 유병천을 소외 망 유세겸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결의 및 피고 유병천을 1962. 2. 13. 강화도 내가면 구하리 436 망 유세겸의 양자로한 입양신고의 각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망 유세겸의 사후양자 선정 및 입양신고 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4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사망할 때에 아들이 없어 원고를 양자로 할 것을 유언하였다는 것이며 그 유언이 있어도 본건 사후양자 선정의 친족회 결의나 그 결의에 의한 본건 입양신고는 적법하다는 판단 취의이나 유언에 의한 양자 지정이 있을 때에는 사후 양자를 선정할 수 없다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망 소외 1은 1950.4.27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유언으로 원고를 양자로 할 것을 지정한 이상 그 유언이 그의 아버지되는 망 소외 2 또는 그의 처 망 방씨에 의하여 집행되지 아니한채 그들이 사망하였다 하여 위 유언이 영영 집행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차 순위의 유언집행자에 의하여 원고를 양자로 한 유언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서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를 선정하는 친족회 결의 및 그 결의에 의한 입양 신고는 특단의 사유없는 한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라고 인정한 원판결에는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망 방씨의 사후 양자를 선정하기 위한 친족회 소집결정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를 선정한 친족회 결의 및 그에 의한 입양신고가 무효라는 상고 논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 중 본건 친족회 결의 및 입양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유언에 의하여 양자를 지정하였을 경유에는 그 유언 집행자에 의한 집행이 있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가 있어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망 방씨의 사후 양자선정을 위하여 설치할 친족회원으로 선정된 피고들(피고 유병천 제외)에게 대하여 원고가 망 소외 1의 유언에 의하여 양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양자선정을 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것이 아님은 물론 사후양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친족회원에게 원고를 양자로 선정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구함은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부당한 것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