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말경 소지( 투약 전), 투약, 소지( 투약 후) 피고인은 2017. 10.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부친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을 구입하여 보관 소지하다가, 그중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음료수와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남은 잔량을 주사기에 넣어 소 지하였다.
2. 2018. 4. 26. 투약 피고인은 2018. 4. 26.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모텔’ F 호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C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 던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미리 준비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수사기록 6 쪽 )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23 쪽),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6. 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5 년 6개월 기본범죄, 제 1 경합범죄, 제 2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모두 징역 1년 ∼3 년[ 유형은 “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이고 “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