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4. 00:11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4. 00:11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위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에 대하여)
1. 범행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