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226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9:50경 김포시 C 소재 야산 입구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밤 7kg을 포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장애 1급인 사람으로서 밤을 먹으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