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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공1980.11.1.(643),13174]

판시사항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의 배제행위와 업무방해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들의 각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어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으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과 같이 이종배 점유하에 있는 논에서 묘판을 허물어뜨려 물을 빠지게 한 행위는 인정되기는 하나 그 논은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었고, 위 이종배가 그 논에다 묘판을 설치하려고 한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였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행위의 배제를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또한 그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인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