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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04 2020가합1260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20. 6. 4. 피고 합자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