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치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2018. 4. 17. 11:40경 2학년 1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F이 원고가 벗어 놓은 교복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것인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F의 팔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이에 F이 원고의 목을 뒤에서 조른 후 놓아 주자 F의 배를 발로 차고,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손톱으로 F의 눈 밑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8. 4. 25.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원고와 그 보호자, F과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F의 행위는 싸움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매우 높음), 학교폭력의 지속성 4점(매우 높음), 학교폭력의 고의성 4점(매우 높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4점(없음), 화해 정도 2점(보통)으로 판정하여 그 판정점수 합계 18점에 해당하는 조치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여 피고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고의 위 전학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8. 6. 7. 이 사건 행위가 전학 조치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F과 원고가 화해하였고, F이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