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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업주에게 잠시 화장실을 쓰겠다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이에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경사 G을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나 직접 맞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0. 6. 2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