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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7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45]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판결요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제16조 제3항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 때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 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6. 6. 21.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가 있었고 1966. 12. 27. 도시계획(도로) 지적승인고시가 있었으며 1994. 9. 15.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95. 1. 16.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