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2:25경 울산 남구 B예식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