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반환 등 청구의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상 1점을 인도하고,
나. 위 가항의 강제집행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골동품 등 판매업을 하는 C에게 원고의 부친인 D로부터 증여받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상(이하 ‘이 사건 동상’이라 한다)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C로 하여금 위 동상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C는 2012. 5.경 당시 함께 사업을 하던 피고의 사무실로 이 사건 동상을 옮겨 보관하였고, 피고는 현재 위 동상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부친인 D가 이 사건 동상을 미국에서 구매할 당시 작성된 감정서에 의하면, 위 동상의 시가는 미화 35,000달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동상의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상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동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청구 부분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참조), 이 경우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동상의 인도를 명한 판결의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가액은 본래적 급부인 위 동상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