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제2면 ‘1. 처분의 경위’부터 제5면 11행까지 중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5행 마지막 문장 다음에 “참가인은 2017. 6. 28. 법령의 개정으로 P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3행부터 제5면 위에서 9행까지의 ‘아.’와 ‘자.’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아. 서울지방조달청은 2014. 7. 11. 원고에게 ‘원고와 G가 시추공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입찰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6. 19. 기획재정부령 제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같은 해
7. 22.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참가인 수요 지진계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및 낙찰’을 사유로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0.가.
에 근거하여 1년(2014. 11. 4.부터 2015. 11.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