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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42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1.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8%) 및 물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07. 3.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7. 25. 22:55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4k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친과 함께 하는 ‘E’라는 자영업 회사에서 건설장비 및 납품과 교육을 맡고 있는데 장비가 무거운 건설장비로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 조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