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남대문세무서장
2008. 5.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1과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 5. 22.자 1998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5,973,890원, 2006. 6. 21.자 1999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3,775,320원, 2000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25,910,360원, 2001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14,587,190원, 2002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8,786,410원, 2003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805,660원, 2004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92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2006. 6. 20.자’를 ‘2006. 6. 21.자’로, 제4쪽 제1행의 ‘제2항’을 ‘제1항 제2호’로, 제3, 4행의 ‘이는 사안과 같이 부당이득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를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원고 1과 망인이 자신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대차함으로써 유상으로 대차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로서 그 무상행위를 부인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득을 원고 1과 망인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과세에서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은 마찬가지로 구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