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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79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B,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577363호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8. 이행권고결정(연대하여 원고에게 5,3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원고와 B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B은 2013. 7. 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497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7. 7. 열린 조정기일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그 내용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발췌)

1. 원고들(원고와 B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만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되, 원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57736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는 위 제1항 기재 범위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이 있기 전에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ㆍ경매하여 7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6. 1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아무런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합계 1,070만 원에서 이 사건 조정에서 합의된 400만 원을 공제한 67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