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조경 사업을 하면서 2008. 2. 28. D 소유의 경주시 E 전 520㎡, F 전 2,436㎡, G 전 10,620㎡, H 전 322㎡, I 임야 25,240㎡를 D의 모친 J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느티나무, 벚나무를 식재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2013. 2. 28.까지 위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묘목 육생을 하였던 사람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D으로부터 퇴거 및 토지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253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4. 7. 위 토지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및 느티나무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집행하고 그 압류 취지의 고시를 그곳에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7. 위 토지에서 위 고시가 게시되어 있는 벚나무 중 40그루를 인부들을 동원하여 캐내 반출함으로써 위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서 위 고시가 게시되어 있는 벚나무 중 60그루를 인부들을 동원하여 캐내 반출함으로써 위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가압류 결정문
1. 현장사진, 가압류표시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권자와의 분쟁이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