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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200-2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마송리 27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이 곤란한 음주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270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행하다

뒤편에서 후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지해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객 피해자 E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하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