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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3311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