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