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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학금)

피고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무송 외 1인)

변론종결

2010.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메인이름 “k2.co.kr"에 관하여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 이름으로 2000. 1. 28.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인 주식회사 아이네임즈를 통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아래 각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각각 호칭할 때는 ‘이 사건 1 상표’, ‘이 사건 2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 내지는 피고의 전신인 소외인 경영의 케이투 상사는 1972년경부터 지금까지 약 38년 동안 이 사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을 등산화 등의 상품과 그에 대한 광고에 사용하여 왔으며, 2001년경부터 위 상표들을 전면에 내세운 텔레비전 광고를 전국적으로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라디오, 지하철역 광고판 및 버스 외벽 등의 다양한 광고수단을 이용하여 위 상표들을 중점적으로 광고하고, 2002년경부터는 이 사건 2 상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동안 피고의 매출액 합계가 400억 원 상당, 광고비 합계가 15억 원 상당이었는데, 2001년 이후 그 매출액이 2001년 약 257억 원, 2002년 약 330억 원, 2003년 534억 원 등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대하였고, 광고비도 2001년 약 9억 3천만 원, 2002년 약 6억 3천만 원, 2003년 약 11억 2천만 원 등 상당액을 지출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4월경 피고의 제품은 국내 등산화 시장의 약 40%, 국내 안전화 시장의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무렵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K2’를 피고 또는 피고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의 등산화 등 등산 관련 제품의 품질에 대한 언론기관의 호의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1)

- 상표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1 생략)

- 출원연월일 2004. 8. 28.

- 등록연월일 2008. 6. 2.

- 지정상품 제25류(등산화, 안전화)

2)

- 상표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2 생략)

- 출원연월일 2007. 5. 8.

- 등록연월일 2009. 1. 6.

- 지정상품 제25류(등산용 자켓)

다. 피고는 2009. 12. 14.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10. 2. 18.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이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로 사용하다가, 2002년경에는 원고의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고, 다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용하였으며, 2008년경부터 피고가 위 분쟁조정신청을 한 2009. 12. 14.까지는 아예 웹사이트를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들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경부터 이 사건 2 상표를 계속적·중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1 상표의 출원일인 2004년 무렵 이미 등산화, 안전화 및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대다수의 수요자에게 “K2” 상표가 피고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식별력과 주지성의 취득이 인정되고, 피고는 “K2”를 고딕체로 형상화한 이 사건 상표권의 상표권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주1) 있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피고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 대신 그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상표가 주지상품표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 아목 ’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가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설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제도의 간이·신속성에 따라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지만,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상의 주소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중복해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도메인이름의 취득·보유 또는 이용형태가 도메인이름 등록권자로서의 권리남용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 및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과연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신이 농촌에 살고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사실을 몰랐고, 여러 문자를 조합해 보던 중 우연히 “k2”라는 조합을 얻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처음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페이지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인 바, 자신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방하면서 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까지 개설할 정도라면 원고는 당시 등산 내지 등산용품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1972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2000. 1. 28.까지 약 30년 가까이 이 사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여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하여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도 카라코람산맥 중앙부 발토르 빙하 북쪽에 솟아 있는 높이 8,611m의 ‘K2’ 산은 에베레스트산에 이은 세계 제2의 고봉인바, 산을 좋아하는 원고가 산 이름 ‘K2’ 내지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피고의 이 사건 상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저런 문자를 조합해 보다가 우연히 ”k2"라는 조합을 얻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02년경에는 원고의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였다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직접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용하였으나, 그 2년여 동안 사이트에 등록된 글은 32개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2005. 4. 7.과 2005. 4. 8. 이틀에 걸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이후로는 위 사이트에 등록된 글이 전혀 없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경부터 피고가 위 분쟁조정신청을 한 2009. 12. 14.까지는 아예 웹사이트를 폐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할 별다른 이익은 없는 반면, 원고가 이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결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셈이 되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권창환 정은영

주1)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최상위(Top level) 도메인을 구성하는 국명코드인 “kr” 부분과 2단계(Secondary level) 도메인을 구성하는 조직의 종류별코드인 “co” 부분 및 당해 도메인을 사용하는 주체(호스트)를 표시하는 코드인 “k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o.kr”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관리되는 것으로서 등록자가 기관인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많은 도메인이름에 공통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도메인이름에서 주로 식별력을 가진 부분은 “k2”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는 “k2”이고, 케이투로 호칭된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k2”와 피고의 이 사건 상표를 대비해 보면, 알파벳이 소문자인가, 대문자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고, 실제로 소문자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이 대부분이므로 소문자인가, 대문자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피고의 이 사건 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