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0. 16. 00:0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삼희불낙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한울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