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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65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A 임야 88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2. 11. 23. 접수 제4549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