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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노3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는 간호 사인 피고인과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직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그 과정에서 발송된 것인 점, 문자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전과자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상호 간의 다툼의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며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것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