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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79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8. 4. 26.’은 ‘2018. 4. 20.’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