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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281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1.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 201동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1.부터 2017. 9. 1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일부 기각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

나.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인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