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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9. 선고 71수2 판결

[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집19(2)선,001]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 의원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방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유형의 소송은 부적정하다.

판결요지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의원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방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유형의 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주문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하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위 전국구의원은 이와 같은 헌법 제3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 평등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것도 아니고 선거인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것도 아닐뿐더러 어떤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논공행상의 대가로 나누어주고 받는 식이 아니면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조달의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어떤 개인의 사복을 채우기 위한 매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는 민주정치구현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국민주권의 참뜻에도 배치되는 부정부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전국구의원에 관계되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 중 전국선거구에 관한 부분, 동법 제15조 , 동법 제24조 중(2) (3)항 , 동법 제125조 , 동법제 126조(2)항 동법 제129조(1) (3) (4)항 등의 규정은 헌법 제36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조항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구 국회의원의 제도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헌법 제36조 4항 에 법률의 유보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비로소 동법에서 채택한 독자적인 규정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인적구성요소에 관한 중요한 조항은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전국구의원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벗어난 헌법상의 근거없는 제도이고 또 국회의원선거법은 전국구선거와 지역구선거를 하나의 선거에 일치시키고 기표방법에 있어서 1기표주의를 택함으로써 (1)선거인의 정당선택의 자유와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선거권을 침해하고, (2)지지정당과 지지후보자가 일치하는 선거인은 지지후보자에 대한 투표로서 사실상 2개의 선거권을 완전무결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상위하는 선거인은 사실상으로는 1개의 선거권(지역구)행사로서 2개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그 어느 것이든 한 쪽에 대한 선거는 하나의 의제를 불면하여 진정한 선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선거의 결과도 선거인의 참뜻과 배치되고, (3)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인의 선거권은 전국구의원 선거원에만 국한되고, 지역구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어 지역구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의 득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모두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 선거법상 전국구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직접선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당제도의 발달에 따르는 직접선거제도의 한 변형으로서 이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전국구의석의 배분 및 당선자 결정에 관한 선거법의 규정은(1)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과 총 유효투표수의 100의5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는 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125조 제1항 )은 정당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선거권에 내용적인 불평등을 규정한 차등선거의 표본이고, 다수당에 투표한 것이나 군소정당에 투표한 것이나 그 선거의 내용이나 가치에 있어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에 투표한 선거인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무시한 위헌조항이고, (2) 제1당의 득표비율이 100분의 5이상 일때에만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득표비율을 무시하고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배분하는 규정은 다수당에게 소위 프레미엄의석을 인정하고 선거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 간접선거제도로서 위헌적인 규정일 뿐더러 정당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며 이는 역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중 전국구의원 선거에 관한 모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 위헌조항으로서 이 위헌조항을 근거로 하여 선거를 실시하여 별지목록기재 전국구의원을 당선시킨 1971.5.25. 국회의원 총선거 중 전국구의원에 대한 선거는 그 등록절차 부터 당선결정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회의원 선거법 제136조 에 의하여 그 선거는 당연무효를 소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 대리인은 위 총선거를 원고주장과 같이 실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본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전국구의원 총선거의 전반적인 무효를 소구하는 소는 국회의원선거법상 그러한 유형의 소송이 용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다투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이 청구의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하기 전에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있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36조 ) 이 사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전국구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방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선거법상 그러한 유형의 소송이 인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에서 원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전국구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본소는 부적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원 1968.7.15. 선고 67수2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