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57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18.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18.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12%,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