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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7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