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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104457

목욕탕영업 허가권 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영업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영업자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C는 대전광역시 동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공유지분 각 1/2). 2) 원고는 2012. 3. 16. 위 건물의 지하 1층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6.부터 2014.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원고 앞으로 영업자 지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고 피고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이 목욕장업 영업자지위 변경신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영업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영업자지위승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 주장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