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6, 7세의 어린 여아들을 폐쇄된 공간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이놀이터 내에서의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계로 인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학교 4학년의 학생으로서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장래에 개선ㆍ교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및 재범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4. 7. 26. 구속되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약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