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 판단
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해자 D, 목격자 E, H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들의 진술이 일부 세세한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사건이 있은 후 치료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