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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09 2016가단105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5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 18.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