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4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2. 11:04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6:25경 의정부시 용현동 487-4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7. 13:35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의무보험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