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서 맥주병을 던진 것이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맞춰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수 폭행 치상죄가 아닌 특수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 너무 화가 나서 주방 옆쪽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의 머리에 맞았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9 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 그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고 기재하는 등( 수사기록 52 면) 당시 피해자 쪽으로 맥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⑵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 피고인이 맥주병을 자신에게 던져 이마 부위에 맞았고 이로 인해 피가 났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119를 불러 자신을 성모병원으로 후송시켜 주었다’, ‘ 이마가 4cm 정도 찢어져 성모병원에서 꿰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30 내지 32 면), ⑶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는 사진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는 점( 수사기록 12, 13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