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6: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내장형 삼성애니콜(SPH-W9300)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압수한 휴대전화 및 외장메모리 앨범에 저장된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