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84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750,000원 한도 내에서, 17,354,694원과 그 중 7,35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750,000원 한도 내에서, 17,354,694원과 그 중 7,35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