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5.1.(895),1153]
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이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15조 제1 , 2항 의 위헌 여부(소극)
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위 법 제15조 제1 , 2항 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최용보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84.6.14. 자 84그30 결정 참조), 그 제2항 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86.6.28. 자 86그85 결정 참조), 위 법조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1990.6.27. 신청된 이 사건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인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