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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03 2015가합10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종중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B종중은 2007. 6. 9.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소유의 익산시 D, F 2009. 10. 13. 익산시 E 임야 13,244㎡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중 12,355㎡가 H로 분할되어 889㎡가 남게 되었다.

각 임야를 당시 피고 B종중 부회장인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0. 1. 14.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던 익산시 G 일대 토지 90,239㎡를 피고 B종중 61%, 피고 C종중회 39%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C종중회는 2010. 1. 14. 합의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각 100분의 61 지분을 피고 B종중에게, 피고 B종중은 2007. 6. 9.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 각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종중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익산시는 익산시 F 임야에서 분할된 익산시 H 임야를 수용하면서 2009. 11. 13. 피공탁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고들 및 등기명의인 I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405,398,430원을 이 법원 2009년 금2276호로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 B종중의 2007. 6. 9.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 B종중은 임의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피고 C종중회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 B종중이 출급청구권을 갖는 이 법원 2009년 금2275호 공탁금 662,389,210원 중 405,398,43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피고 B종중의 2007. 6. 9.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종중의 규약에서는 '이사회는 20명 내외의 이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