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
1. 인정사실
가. 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일건설’이라 한다)는 승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승광건설’이라 한다)와 인천 D 아파트 건축공사 중 견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70,0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부(父) C은 피고 명의로 승광건설과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피고(피고의 명의를 빌린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93,980,000원으로 하고 위 공사대금의 약 8%인 47,200,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47,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6. 10.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두송건설 주식회사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 중 47,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11981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일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원고 소속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전제로 승광건설로부터 받을 노임 593,980,000원 중 약 8% 상당액인 47,2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