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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2044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부터 2009. 2. 27.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