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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2:2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경전철 ‘강서구청역’ 1번 출구에 있는 관광버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대림카이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