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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16629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4,62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2015. 12. 3.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구상관계 ⑴ 원고는 2014. 7. 1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43,750,000원, 보증기한을 2015. 7. 1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⑵ 신한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7. 16. 피고 A에게 일반자금대출금 43,750,000원을 변제기를 2015. 7.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⑶ 피고 A은 2014. 8. 15.경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⑷ 원고는 2015. 3. 11. 신한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44,776,350원을 피고 A을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152,220원을 회수하여 위 구상금 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잔액은 44,624,130원(= 44,776,350원 - 152,220원)이다.

⑸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소정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이행일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경과 ⑴ 피고 A은...